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문에서는 지방세법 기준으로 자동차세 계산 공식, 연납 신청 할인율, 실제 계산 예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.
당신이 꼭 기억할 결론
-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 매년 부과되며, 비과세 대상도 일부 존재함
- 납부는 6월·12월이며, 분할 납부 및 연납 신청도 가능
- 자동차세는 배기량 × 단가 + 지방교육세(30%)로 계산됨
- 차량 연식 3년차부터 매년 5%씩, 최대 50% 경감
- 연납 신청 시 1월 기준 최대 9.15% 공제 혜택 가능
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주세요~
2025.06.13 - [분류 전체보기] - 자동차세 절약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 – 연납, 상품권, 마일리지 총정리
자동차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
어떤 차량이 자동차세 대상이 될까?
- 과세 기준: 자동차세는 ‘자동차관리법’ 또는 ‘건설기계관리법’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부과됩니다.
- 비과세 대상:
- 국가·지자체 소유라도 전부 비과세는 아님
- 국방, 소방, 교통순찰, 청소·도로공사, 환자 수송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만 해당
자동차세는 차량이 등록된 이상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. 하지만 국방·소방 등 공공 목적의 특정 차량은 비과세 처리되며, 사용 목적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누가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?
- 납세 의무자: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‘소유자’로 등록된 사람
- 납세 기준 시점: 과세 기준일(6월 1일, 12월 1일)에 차량을 소유 중인 사람
등록만 되어 있다면 실사용자와 무관하게 등록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명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,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납부 구조
납부 주기와 분할 납부 가능성
- 정기 납부:
- 1기분: 6월 16일
6월 30일 (16월분) - 2기분: 12월 16일
12월 31일 (712월분)
- 1기분: 6월 16일
- 분납 가능:
- 3월·6월·9월·12월 → 연 4회 분납 신청 가능
정기 납부 외에도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. 구청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치를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어,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과세 표준과 단가 구조
- 영업용 승용차 기준 단가:
-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1,000~1,600cc 이하: cc당 140원
- 1,600cc 초과: cc당 200원
- 지방교육세: 본세의 30% 추가 과세
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(cc)에 단가를 곱해 산출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라, 본세의 30%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.
연납 신청과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 제도
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는 방법
- 신청 시기:
- 1월(9.15% 할인), 3월(7.5%), 6월(5%), 9월(2.5%)
- 신청 방법:
- 위택스/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제
연납 제도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방식입니다.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, 이후 분기마다 할인율은 점점 낮아집니다. 단 한 번 신청하면 차량 매각 시 남은 세금은 자동 환급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죠.
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률
- 차령 경감 기준:
- 3년차부터 매년 5%씩 감면
- 최대 50%까지 감면 가능
자동차세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감면됩니다. 예를 들어, 5년된 차량은 15%, 10년된 차량은 40~50%까지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, 차량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실제 자동차세 계산 예시
차량 정보
- 배기량: 1,998cc
- 최초 등록일: 2021년 4월 (현재 기준 4년 경과)
일반 납부시 계산
- 본세 산출
- 1,998cc × 200원 = 399,600원
- 연식 4년 경감 10% → 359,640원
- 지방교육세 추가
- 359,640원 × 30% = 107,890원
- 총 납부액
- 359,640 + 107,890 = 467,530원
연납시 계산
- 본세 연납 할인 적용 (9.15%)
- 359,640원 × 9.15% = 32,900원
- 할인 후 본세: 326,740원
- 지방교육세 적용
- 326,740원 × 30% = 98,020원
- 총 연납액
- 326,740 + 98,020 = 424,760원
결과적으로 연납을 통해 약 42,770원 절감, 약 9%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.
마치며..
자동차세는 단순히 고지서가 나오면 내는 세금이 아니라,
- 배기량 계산 구조,
-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,
- 연납을 통한 할인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면
스스로 계산하고,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특히 1월 연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‘할인 기회’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
지금 내 자동차세도, 직접 계산해보며 현명하게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.